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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인장기요양보험 본격 시행
[ 2008년 06월 03일 02시 51분 ]
다음달(7월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금, 수혜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 된다.

따라서 건보 가입자의 경우 다음달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건보료의 4.05%)해야 한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혜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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