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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 감시" 쇠파라치 주의보
[ 2008년 06월 03일 03시 15분 ]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재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병원식당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를 감시하는 '쇠파라치' 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으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비자들의 신고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물론 병원, 학교, 기숙사 등 집단 급식소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1000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인력 243명 등 총 616개 반 4773명의 단속반을 운영해 8월까지 원산지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전국 쇠고기 주 수요처인 구이류 쇠고기 취급 업소만 4만4236곳에 달해 단속반 1명이 9∼47곳 이상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단속 인력난의 대안으로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및 단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포함된 병원식당에도 전문 '쇠파라치'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 식당과는 달리 환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의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법 사실이 들어날 경우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쇠파라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쇠고기 사용 물량 가치에 따라 포상금이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대형병원 식당일수록 쇠파라치의 카메라를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 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련 신고를 하는 쇠파라치는 ▲원산지 허위 표시 물량 가치가 500만원 미만이면 10만~50만원 ▲허위 표시 물량 가치가 500만~10억원이면 100만~200만원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농산물 부정 유통 사례 신고 건수는 910건, 사례금은 2억35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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