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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 2008년 06월 03일 03시 38분 ]
오는 10월 18일부터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심평원)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하고 완제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을 센터장에게 직접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투명성제고 및 할인·할증, 고가의약품 대체 등 건강보험 약가 사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바코드판독기로 인식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인식되는 등 오류가 발생하면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로 하여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한 제품정보보고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 사업범위와 사업계획·실적 보고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정보제공 수수료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제공 수수료 산정기준과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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