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별도 병동 설치
[ 2008년 06월 03일 03시 50분 ]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지정기준제정(안)을 입안예고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말기암환자전문병원의 인력기준도 정했는데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의사인력 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을 두도록 했다.

간호사는 말기암환자가 신체적 간호 이외에 정신적‧정서적 간호의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의료법 인력기준보다 높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인에 대해 2인을 두도록 규정했다.

병실기준은 1실 4인 이하로 하고 임종실과 함께 말기암환자를 위한 흡인기, 산소발생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게 했다.

이외에도 기관당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과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두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