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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동의없는 출산 동영상 초상권 침해"
[ 2008년 06월 03일 03시 35분 ]
산모의 동의 없이 출산 동영상을 유포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산모의 허락 없이 피촬영자인 산모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것은 산모의 초상권 침해”라며 산모에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회사는 2000년 일산 소재 산부인과 측 관계자에게 수중분만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촬영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병원 측은 당시 출산을 위해 입원해있던 산모를 주선, 의료진과 A회사 제작팀이 입회한 가운데 산모와 남편의 수중분만 장면을 촬영한 후 피촬영자들의 얼굴을 가린 상태로 방영했다.

그러나 임신 및 출산 정보를 제공하는 B사이트가 위 동영상을 입수, 산모와 남편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방영했다.

산모는 2005년 경찰에 자신의 출산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고소한 것.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B회사는 이 사건 장면을 삭제했다.

법원은 “산모나 A회사가 B회사에게 이 동영상 사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B회사는 “사이트 자체가 교육과 정보제공 등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공익 목적을 지향하기 위함이라도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출산 동영상이 게시되야 하는 필연성, 산모 동의 절차 생략 등이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이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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