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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둔 장기요양보험 연착륙 먹구름
[ 2008년 06월 03일 22시 23분 ]
오는 7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 전부터 잡음이 불거져 나와 정상적인 제도정착 여부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정쇄신책의 일환으로 김성이 장관이 경질될 위기에 놓여 있어 시작부터 선장 없이 표류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 역시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경우 일각에서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가 제도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복지부 한 인사는 "새로운 장관이 임명된다 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업무파악 하는 기간도 필요하다"며 "또 9월이면 국정감사 시즌인 것을 감안할 때 올 한해가 정신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물론 실무자들이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하지만 제도시행과 동시에 장관이라는 '구심점' 아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더 큰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보공단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업무 면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혜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준비기관이 짧아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춰 준비를 완료하려고 노력하지만 힘에 부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혜자들의 건강상태와 및 일상생활 수행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단 직원들이 2인 1개조로 가정을 방문하는 게 원칙이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직원 1명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상적인 출발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즉, 턱없이 부족했던 준비기간이 자칫하면 화로 되돌아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건보공단 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고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다. 요양 1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침대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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