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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본부장급 퇴직금 6억 이상
[ 2008년 06월 03일 22시 15분 ]
지난달 GSK에서 회사를 그만 둔 본부장급 세명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업계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 본부장급 세명의 퇴직금은 각각 6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알려졌다.

일반회사의 경우 퇴직금이 1~2억원, 금융계의 퇴직금은 3억원 선에 불가한 것에 비해 통상 퇴직금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GSK의 경우 지난해 영업인력을 정리하면서 매우 큰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금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본부장급 퇴직금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제약사별 사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며 평균임금의 산출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역일수로 나눈 것이다.

하지만 GSK는 지난해 약 30명의 퇴직 영업사원에 대해 '최종 3개월의 평균월급*근무연수*1.6+11개월치 임금'을 산정해 '퇴직위로금'으로 140억 1733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런 시선에 대해 GSK 관계자는 "이번에 퇴직금이 많이 지금된 것은 정리해고 차원이 아닌 자진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다"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퇴직 프로그램에 신청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지난해 정리해고를 진행한 바 있는 GSK가 또다시 제2의 정리해고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SK의 경우 지난해 영업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 감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례를 비춰봐서 이런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 GSK 관계자는 "제2의 정리해고가 아닌 회사의 퇴직프로그램에 신청한 이들이 정상 수순을 밟아 퇴직한 것"이라며 "우리 회사의 경우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정리해고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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