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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급여비 지연 연체이자 받게되나
[ 2008년 06월 04일 03시 17분 ]
이제까지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의료급여비 지연 따른 연체이자 지급의 제도화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한의사협회에 전해왔기 때문.

4일 의협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에서 보건부에 확인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혀왔음에도 제도개선에 대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보건부에서 의료급여비의 주 단위 지급 및 심사 전 일부 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보건부는 예산부족 및 지연지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경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의료급여비 지연으로 말미암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월 24일 국민권익위(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료급여 기금의 국고 확충 및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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