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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급여 수가는 의사들 월급"
[ 2008년 06월 05일 01시 05분 ]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의사봉급으로 대부분 빠져나가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식단 등에서 현저히 불이익을 당하는 등 소외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4일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이룸센터 교육장에서 개최된 정신과 의료급여 관련볍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동범 사무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은 80%정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로 의료급여 환자로서 이들은 건강보험환자의 50% 이하 수준에 머무르는 1일 30,800원의 의료급여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은 2004년 이래 5년째 동결돼 있는 반면, 정신병원들이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인력기준)의 정신과 전문의 1인당 60병상의 규정에 묶여 구인난에 허덕이는 사이 전문의 연봉은 46%나 인상됐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문의 연봉 급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수록 의학관리비, 병원관리비 등 환자를 위한 지출은 반비례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의료급여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급여비를 의사가 가로채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진료, 병동, 투약, 음식 등 모든 분야에서 본의 아니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수요자들은 정신병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한 이번 법령개정과정에서 의료급여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령에 명문화 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을 주도한 김춘진 의원(전북 무안.고창), 주최 측 박종성 회장, 류지형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준홍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 정신장애인 및 가족협회원, 관련공무원, 관련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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