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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 OECD국가 면허자만 인정"
[ 2008년 06월 05일 02시 42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OECD 가입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면허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에 해당국가의 의료인 단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에 대한 국가 제한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견 제출을 통해 “경제, 의료 및 교육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의 기구인 OECD 국가의 면허자로 한정하는 것이 내국인의 건강증진 및 국내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외국병원 유치의 목적에도 부합,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인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행위나 범죄 행위로 인해 출신국 또는 의료 활동을 했던 국가의 면허기관과 의사단체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서와 우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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