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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예민한 '의료광고' 사후심의로 전환?
[ 2008년 06월 16일 21시 54분 ]
개원가에서 예민하게 대두되는 의료광고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후심의제가 논의, 향후 사전심의와 함께 제도 보완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의료계 환경에 맞춰 한 번 광고 심의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 사후심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치과협회 등은 제2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양락 위원장은 “올바른 의료광고 정착을 위해 사후심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17일 열리는 치협 이사회에서 사후심의조항 정관개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개정 안건이 통과할 경우 복지부에 의견 전달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심의제는 의료광고관계법령 개선에 따라 당초 심의를 받은 광고일지라도 재 검토과정을 거쳐 현행 기준에 맞는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초기시행규칙에 의거한 광고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일례로 복지부 및 식약청에서 부작용 관련 규제 사항이 바뀔 경우, ‘이 치료법이 최고’라는 광고문구가 작년에는 통과했더라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올해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대 흐름에 맞는 광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이 잘못된 의료광고에 현혹돼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것은 알권리측면에서도 위배되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문병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제가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지만 초기와 달리 기준도 바뀌는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의료법상 사후심의제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후심의제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등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전심의를 토대로 사후심의를 보완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광고 개선을 위한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의향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가 시대와 맞지 않을 시 사후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협회의 강력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 제도 보완책으로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광고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심의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 등 광고 범위 등도 논의해야 할 대상으로 현재는 의료법 개정으로 미뤄진 상태지만 의료광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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