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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고·명예훼손죄로 건보공단 고발
[ 2008년 06월 09일 02시 4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신중치 못한 판단으로 의협을 매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 건과 관련, 건보공단을 형사상 무고죄 및 민사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

의협은 “공단의 무리한 고소행위와 고소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한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 이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말 의협은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건보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협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이 소송은 의협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다.

의협 측은 “공단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사실에 입각해 공단 경영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단의 경영쇄신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객관적인 사실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어떠한 합리적인 반박이나 대응도 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매도하면서 의협을 고소한 것은 의협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획책한 것”이라며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함에도 건보공단이 의협을 고소한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의협을 사회적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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