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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채용 '주의'…허위 자격증 '남발'
[ 2008년 06월 09일 04시 20분 ]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상당수가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채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간호조무사 응시생들이 교육시간을 이수했다는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 시험실시 기관인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경기남부지역 간호학원 36곳을 적발, 이모(61.여)씨 등 학원장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원생 1884명이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이수증명서로 자격증을 딴 간호조무사는 총 1884명으로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의 전체 자격증 취득자 2776명의 68%이며, 경기남부지역 간호학원 전체 48곳 가운데 75%인 36곳이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교육 780시간(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400시간 이상)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학원등록기간 1년에 교육시간 이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야간반을 운영해 1인당 연간 수강료 200만원의 학원비를 받아 무리하게 학원생을 모집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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