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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원 졸업생들 의사국시 못보나
[ 2008년 06월 09일 21시 51분 ]
내년 첫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되는 가운데 의전원 졸업생은 현 의료법 상 국가시험 응시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시험을 못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의료법에는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의사의 경우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시 응시접수 기간인 9월까지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아 의학사 학위를 받지 않은 의전원 졸업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다.

때문에 의전원 졸업생들의 시험 유무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법 상에는 의전원 졸업생들은 국가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법 개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상황을 보면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등은 의전원 첫 졸업생들에게 피해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계속 의사전달 중이며 의료법 개정 절차 외에도 추후 경과 규정을 둬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국시원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부분적으로라도 됐어야 했는데 부결돼 파행을 거듭했다”며 “국시원이 국회에 직접 의견 전달할 수는 없지만 복지부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후 경과 규정을 두는 등 의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며 “의전원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경우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졸업생들에게 피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5년 처음 의전원을 시작한 곳은 가천의과대학의전원, 건국대의전원, 경희대의전원, 충북대의전원 등 4곳으로 모두 졸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내년 의전원 첫 졸업생은 160여명이다.

의전원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실시한 사업인 만큼 졸업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며 “조만간 혼란이 일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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