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 해고와 관련,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사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소 운영규정 제11조(계약)에 의거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정기 종합능력, 근무평가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재계약기간을 근무성적이나 연구업적이 우수한 직원의 경우 2년 내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직원의 연봉조정, 재계약, 승급, 전출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 지난달 23일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 연구위원은 총 연구과제 결과물 실적과 종합능력 및 근무평가 등에서 재계약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또한 내부적인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다.
이 같은 사유로 의협 인사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 끝에 양 연구위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 불가 방침을 결정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당사자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
의협은 “연구소 운영규정에 입각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지에서 마치 다른 특정한 사유를 들어 협회측이 일방적 부당하게 해고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