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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인 의사들 '제명'
[ 2008년 06월 09일 10시 1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천희두)가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등의 규정을 추가한다.

이는 중앙윤리위는 ‘수면내시경환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황모 회원에 대해 지부윤리위원회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 언론에서의 오해를 비롯해 회원 및 경남의사회 등에서 해명 요구 등 논란이 된데 따른 것.

경상남도의사회 윤리위의 ‘제명’이라는 원심 결정에도 불구, ‘3년 회원권리정지’와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와 같은 중앙윤리위 규정 중 최고형인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중앙윤리위는 "규정상의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지난해 정총을 기점으로 중앙윤리위에서 규정 개정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중앙윤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근 중앙윤리위 규정 전면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협이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추가한 것은 물론 처벌 강화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징계의 최우선 순위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또 개정안에는 실효성은 떨어지더라도 상징적 의미의 처벌 규정 강화를 의미하는 ‘3,000만 원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추가했다.

특히 의협은 중앙윤리위 규정 개정안이 지난 4월 정총의 파행으로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기존의 규정에 의거 경남의사회 윤리위의 결정을 부득이 파기하고, 현재 규정상 최고형인 ‘3년 회원권리정지’와 이전에 유례가 없었던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까지 요청하는 등 중앙윤리위로서는 최선을 다했음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향후 1년 동안 지부윤리위원회와 규정의 정비 및 처벌규정에 대한 재논의 등을 거쳐 차기 정총에서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토대로 회원 자정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회원 자율 징계권 이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회원과 시도의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 중앙윤리위가 최선의 결정을 했음에도 비현실적인 규정의 한계에 부딪쳐 사회 및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양지해 달라면서 의협 차원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제명’과 같은 징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 징계 수위를 강화한 만큼 정부에서도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회원 자율 징계권을 의협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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