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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에 리베이트 주는 제약사 약값 인하
[ 2008년 06월 10일 00시 41분 ]
앞으로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해당 제약사의 보험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골프접대와 위장 기부 등 간접적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 및 징벌 차원에서 건강보험 보상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일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최근 제약사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관련법인에 위장기부하는 형태의 간접적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값이 올라 소비자와 건강보험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거래가조사팀, 경찰 등이 골프접대, 위장기부 등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를 적발하게 되며 이 사실을 기초로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러 보험 약값을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의약품 거래에서 직접 돈이 오고가는 리베이트가 적발됐을 때에만 보험 약값을 깎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골프접대, 위장기부 등의 간접 리베이트에도 약값을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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