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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 2008년 06월 10일 03시 10분 ]
앞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만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진은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자의 유인 및 알선행위도 부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 및 알선‧유인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기관 명칭표시도 자율화 된다. 현행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르는 명칭만 사용 가능하고 외국어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향후에는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즉,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도 신설 된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 등으로 규정해 합병의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도 개선 된다. 주요골자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 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도 마련 됐다.

의사 및 치과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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