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피부·성형 세포치료시술' 허용 방침
[ 2008년 06월 10일 02시 49분 ]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피부미용과 성형 시술 등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시술'이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세포의 물리적 조작을 비롯해 안전성이 입증된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세포치료시술'을 허용할 방침이다.

'세포치료시술'은 사람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혼합물 중 일부 세포층을 분리해 다시 주입하는 시술로써,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성형 및 탈모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당초 식약청은 이 시술의 안전성을 고려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규정에 근거해 허가받지 않은 시술은 물리적 조작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었다.

'콜라게나제(Collagenase)'라는 효소를 첨가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안에 따르면 시술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최근 물리적 조작 범위 등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포치료시술과 관련해 의료계의 강한 요구가 있어 최근 회의를 갖고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분야를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