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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력난 정신병원 무더기 허가취소 직면
[ 2008년 06월 10일 06시 54분 ]
최근 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인력난을 겪으면서 현행 60병상 당 전문의 1명의 인력기준을 채우지 못해 대부분의 정신과 병원이 무더기 허가 취소를 당할 위험에 놓였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회장 이병관)는 “현행 60병상 당 1명의 인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100:1 범위 안에서 30병상 당 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추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경영연구원에서 현재 160여개의 정신병원 인력비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근무율이 82:1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감안해 82:1의 인력비를 적용하던지 60:1의 인력기준을 고수해야 한다면 30병상 당 1명의 전문요원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병원이 유지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현재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차 적발시 사업정지를 당했다면 4차는 허가가 취소된다”며 “대부분의 병원들이 허가취소를 당할 위험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협의회는 “대형병원들의 몸집불리기와 전문의들의 수도권 근무 지향, 개원을 원하는 등 정신과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해 봉직의들의 월급만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의회는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18일 회의를 통해 정신과 전문의 구인대란의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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