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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의대 수도권 진입 관련법상 불가능
[ 2008년 06월 10일 21시 40분 ]
동국의대 이전 문제가 경주시는 물론 지방대학병원 이전 문제로까지 얽히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사실상 의대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수도권 집중억제 및 정비,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동북아 경제 중심을 목표로 한 제2, 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신설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정원이 증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11년에 끝나는 2차와 2020년까지인 3차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균형발전 취지에서 사실상 법 개정은 어렵다는 의미다.
동국대 관계자는 “의대 및 의전원 이전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신설 금지에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현행법상 의대 및 의전원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경기도・고양시・동국대가 맺은 ‘의생명과학캠퍼스 설립과 메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액션이라는 주장이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행법상 이전할 수도 없는 의대・의전원을 놓고 마치 이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경주시는 물론 국민을 호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이전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일”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취한 액션이라는 추측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동국의대가 수도권 입성에 성공하게 될 경우 지방대학병원도 줄줄이 올라오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어서 더 큰 문제가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인제대, 울산대 등 지방대병원이 동국의대 이전을 계기로 의료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럴 경우 지방 의료서비스는 더욱 낙후될 것이며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주시는 동국의대 이전 관련, 적극적인 반대 작업으로 동국대 오영교 총장의 의대・의전원 이전 철회 발언에 대해 공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동국대에 이전 철회 명문화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라며 “동국대가 명문화를 간곡히 거절했지만 법 개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확실한 답변을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국대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경주에 있는 시민단체는 물론 경주시민 등은 차후 논의를 거쳐 이전반대의 확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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