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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병원보다 의원 개원 선호
[ 2008년 06월 10일 21시 58분 ]
최근 정신과 전문의들이 병원보다 의원 개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의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947명인 것에 반해 올해 4월에 정신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991명으로 1년 동안 44명 늘어났다.

현 제도상 의원급은 49병상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병원과 달리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 약사, 방사선사 등이 상주하지 않아도 돼 전문의 혼자서 의원을 개원하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보다는 개원을 선호하는 것이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 한 관계자는 10일 “현 제도하에 병원을 경영하기는 어렵다. 실제 병상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지만 현행 60병상 당 1명의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시행규칙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의원급은 전문의 혼자서 49병상까지 운영할 수 있어 병원보다는 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0병상 당 1명의 고액전문의를 고용하고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 원장이 혼자서 간호조무사 몇 명을 데리고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지방병원일수록 정신과 전문의 수급이 힘들며 정신과전문의 몸값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이병관 회장도 “최근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 개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자리 잡은 현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현 수가체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인력기준 60병상 당 1명의 전문의 배치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정신과 전문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82병상 당 1명의 인력비가 적당하다는 것이 협의회측의 주장이다.

또한 60병상 당 1명 전문의 인력기준을 고수해야 한다면 30병상 당 1명의 전문요원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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