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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아산·삼성서울 등 불공정거래 조사
[ 2008년 06월 11일 01시 47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병원이 환자 진료와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이들 45개 의료기관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장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싼 선택진료를 강요하거나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선택진료의 경우 그동안 '환자의 선택권 없는 진료'라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만큼 조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5개 의료기관 대부분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점과 들추면 자유로울 수 없는 선택진료제도의 특성상 공정위의 조사가 향후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분석이다.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 역시 공정위의 의료기관 불공정거래 조사의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병원과 의사들이 처벌 대상에 오르내린 바 있어 공정위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작년 연말 10개 제약사에 대한 처벌 의결서를 통보할 당시 공정위는 복지부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가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상습적 불공정거래 법위반 업체들의 실명공개' 선언 직후 실시되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백 위원장은 당시 '의료 및 제약' 분야를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으로 지목하고 중점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병원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의료기관들을 긴장케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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