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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니라도 보건소장 될 수 있다"
[ 2008년 06월 11일 06시 52분 ]
법원이 비의사 출신의 보건소장 임용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은 11일 대전중앙병원 신경과 J모 과장이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건소장 임용취소 소송'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으로 원고 J가 입은 피해가 없는 만큼 원고 자격이 충분치 않아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대전시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한 법정 공방은 비의사 출신 허용으로 일단락 됐다.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 11월 당시 대전시가 중구 보건소 서명석 소장의 퇴임을 앞두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모집공고 없이 내부 인사를 발령함에 따라 촉발됐다.

이후 지난 2월 보건공무원 출신인 현 강성기 소장이 발령되자 보건소장 공모를 염두해 두고 있던 대전중앙병원 신경과 J 과장이 원고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역보건법 11조에 의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이 명시,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비의사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J 과장의 소송은 보건소장 자격을 사수하려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으며 법원 판결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법원이 사실상 비의사 출신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함에 따라 의료계는 허탈함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광역시 중구의사회는 오는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도 이번 결정이 향후 전국에서 발생할 유사 사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협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소식을 접한 의사협회도 이후 대응책을 검토중이라는 전언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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