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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등 속인 영진약품 검찰에 고발
[ 2008년 06월 11일 21시 50분 ]
KT&G가 최대주주로 있는 영진약품공업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영진약품 등 11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2004년부터 2007년 1분기까지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고, 2006년과 2007년 1분기에는 상대거래처와 제품 인·수도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로 계상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 1분기까지는 취득원가보다 순실현가능액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진약품에 9억9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표지어음을 단기금융상품 및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한 인터넷 복권업체 '조이토토'에 과징금 31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또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해서도 해임을 권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진약품은 이에 앞서 지난해 자진 공시를 통해 2004~2006년 말 기준 재무제표상 매출액, 순매출채권 등이 오류 계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사는 매출액이 2004년 85억1800만원, 2005년 39억4000만원, 2006년 118억9500만원 등 총 243억5400만원이 과대계상 되는 요인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이 214억900만원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순매출채권이 2004년 59억5200만원, 2005년 50억5900만원, 2006년 121억3100만원 등 총 231억4200만원이 과대계상된 것과 당좌자산 등 회계오류를 수정해 자산총액 216억8400만원이 감소하게 됐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영진약품이 KT&G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 활로를 모색하려고 애쓰는 중이였다"며 "이번 증권위 조치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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