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리의료법인 허용 가시화 여부 촉각
[ 2008년 06월 11일 21시 55분 ]
지난 10일 입법예고 된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및 의료법인 합병 허용에 대해 보건시민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 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기 위해 단계적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상호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 입법예고의 취지는 현재 의료기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외국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며 "또한 합병허용의 경우는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환자 유치 허용 및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사항으로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의 경우 합병절차가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반면 보건시민단체는 이번 입법예고를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건시민단체 한 인사는 "이번 입법예고의 경우 겉으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고 비춰질 수 있겠지만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준비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대다수의 병원이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의료비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입장표명을 했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 상 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 10일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주한 EU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이 다양한 경로로 자본을 조달,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다른 방식의 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즉,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 하겠다는 것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수면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주요국의 서비스산업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