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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원격판독 가이드라인' 논란 예고
[ 2008년 06월 11일 21시 58분 ]
대한영상의학회가 원격판독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회 차원의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초음파검사, 투시검사에 대한 원격판독은 불가하다고는 명시하고 있지만 그 외 원격판독에 대해서는 허용을 전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격판독과 관련 찬반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학회 정보위원회가 원격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올 하반기 평의원회와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까지 통과된 상태다.

현재까지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판독의 책임소재, 품질관리, 임상정보공유, 초음파검사, 투시검사, 판독료의 독립적 산정 및 경제적 예속관계 배제,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권장사항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학회 정보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원격판독을 무조건 배격하는 것 보다는 원격판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돼 환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일부라도 시행하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지고 전면 시행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아예 처음부터 싹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의는 “병원들은 CT 및 MR의 등록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면허 1장 외의 면허증은 더 이상 필요해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이유로 실직하는 영상의가 벌써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의는 “학회가 공식 의견을 내놓고 회원들의 이익과 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다시 열어 원격판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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