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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 말도 안돼"
[ 2008년 06월 12일 03시 10분 ]
민주노동당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해외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법 조항이 영리의료법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12일 민노당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의 문제점을 논의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일·알선 행위가 해외환자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결국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민노당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노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곽정숙 의원이 복지위를 유일하게 희망한 상황이다.

민노당이 의료법 개정에 난색을 보인 가운데 향후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반대 운동을 펼칠 경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민노당과 이들 단체는 "영리의료법인은 국민 의료비 증가와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왔다.

곽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이 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혀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앞으로 복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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