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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국시 응시 가능할듯
[ 2008년 06월 12일 03시 27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여 응시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7대 국회에 이미 제출한 정부안 중에서 쟁점이 적고 개정이 시급한 내용을 선별해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며 “그 중 의전원 졸업생 국시 응시자격 부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 의료법 제 5조 ‘의사의 경우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와 더불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와 석박사 복합학위자도 국시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로써 의료법 개정이 되지 않아 의학사 학위를 받지 않은 의전원 졸업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험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그 전에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테지만 오는 9월 응시원서 접수 때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사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 입법예고 후 법통과가 돼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언제 열릴지 그 시기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국시원 시험관리국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18대 국회가 언제 열릴 것이며 그에 따라 법 통과가 언제 될지가 관건”이라며 “국회가 개원되면 통과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 응시원서 접수시기 전까지 법이 통과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는데 만약 법 통과가 9월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부 방침이 따로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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