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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건보공단 고발한 의협 "다음은…"
[ 2008년 06월 12일 21시 48분 ]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 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을 형사상 무고죄 및 민사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데 이어 다시 공단의 무분별 자료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의협은 12일 제47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단 일부지사에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수납내역 확인을 위해 무분별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좌훈정 보험이사는 “공단의 무원칙한 자료요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에게 행정지도를 실시와 함께 공단의 현지조사지침을 위배한 자료요구를 하는 지사에 대해 자율적인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재교육 및 계도할 것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

상임이사회는 향후 이 같은 무분별한 공단의 월권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다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 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을 형사상 무고죄 및 민사상 명예훼손죄로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의협은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건보공단 결산서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단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협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이 소송은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으로 판결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협 측은 최근 공단에 대한 일련의 대응들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강도를 높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사안들이 불거져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공단에 대한 입장이나 대응 방향이 바뀐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공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해왔다”며 “조사하고 조사당할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 있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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