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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리베이트 의사 44명 사법처리 촉각
[ 2008년 06월 12일 21시 55분 ]
조영제 납품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의사 44명에게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계획 중인 가운데 현재 사전통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사들에 대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특정업체 조영제를 신약 효능 및 PMS 명목으로 500~6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리베이트 뿐만 아니라 골프접대, 회식비 대납, 항공권 등 20억원에 이르는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소환조사하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로부터 해당 의사들의 비리사실을 통보 받은 복지부는 처분규칙에 의거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전통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의사면허정지 2개월 정도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빠른 시간안에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별 사전통지 작업이 끝난 후 해당 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이 의견들에 대해 복지부 내 심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칙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수위는 적당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빠른 시일안에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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