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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후 내국인 확대?
[ 2008년 06월 13일 22시 18분 ]
지난 10일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 및 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결국 내국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공단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지만 종국에는 국내 환자에게도 적용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며 “왜냐하면 외국인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면 자본주의 생리상 당연히 내국인에게도 적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 한정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지난 1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환자 유인 및 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돕기 위한 것이다”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의료기관에 재투자 돼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내국인 환자의 유인‧알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의료수준이 높지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가 법률로 금지돼 있어 지난해의 경우 1만 6000여명 정도를 유치하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보건시민단체 등은 만약 향후 내국인에게도 유인 알선 행위가 허용되면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불합리한 과다경쟁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를 유도, 의료 질 향상보다는 마케팅 등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시민단체 한 인사는 “내국인에게도 유인‧알선이 허용되면 각 병원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차별화하게 되며 보험상품을 구입하지 못한 계층의 경우 의료이용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입법예고)하게 될 경우 거대 금융 자본이 국내 의료기관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이 자본의 투기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며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고 1차 의료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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