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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징계권 확보 절실하다"
[ 2008년 06월 13일 03시 10분 ]
법을 잘 지키는 대다수 의사는 손해를 보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의사에게 환자가 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스스로 자정노력을 위해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권태호 부회장
[사진]
은 12일 “의료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알게 모르게 환자를 현혹하는 내용이 적지않게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비싸게만 생각되는 비급여 수가와 과대 포장된 의료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며 “의료인으로서 이런 시선에 심경이 그리 편치않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실제로 의료계는 의료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내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권 부회장은 “치과협회는 매주 심의위를 열어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광고 심의에 나서고 있다”며 “환자 민원으로 질타를 받은 회원은 자체 조사해 징계를 병행하는 등 국민 신뢰 회복과 의료인의 양심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과계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회원을 제재하지만 경고 수준의 경미한 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권 부회장은 “의료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료인인데 전체 의료질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일례로 특정 회사 노동조합과 진료업무 제휴를 맺고 조합원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무료 스케일링, 물방울 레이저를 이용한 무통증 무마취 무출혈 시술 등 환자 유인행위나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그는 “의료계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징계하더라도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율 징계권’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단체 성격의 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의료인을 통제하지 못하면 일부 물의를 일으키는 몇몇 의료인 때문에 전체 의료인이 오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의 실질적인 자체 자율징계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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