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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광고에 힘겨웠던 우리들병원
[ 2008년 06월 15일 21시 50분 ]
우리들병원이 과대광고에 대한 의료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작 승소한 우리들병원 측은 지나친 광고 문구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15일 “우리들병원이 괜찮으니까 다른 병원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국내 최고’나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비슷한 광고 문구 등을 놓고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들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우리가 항소를 했던 것은 우리 스스로 ‘국내 최고’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법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우리들병원을 나름대로 인정해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세계 최고’라는 단 하나의 문구를 위해 항소심까지 거쳐 힘들게 법적 공방을 진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보 제공의 목적’을 가진 새로운 치료에 대한 소개는 의료 소비자 입장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공방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병원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소송비부터 시작해서 SCI논문, 시술 결과 수치 등을 제시하고 증명하는데 힘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향후 문구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존심 때문에 진행했던 법적 공방이니만큼 문구에 대한 욕심은 없다는 뜻이다. 향후 병원들의 홍보 문구 또한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그는 “‘세계 최고’는 스스로 주장하는 것보다 남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병원 홍보를 위해 ‘국내 최고’나 ‘세계 최고’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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