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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소형병원 몰락→공공성 좌초
[ 2008년 06월 15일 21시 51분 ]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 및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내용인 즉, 작금의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이 결국에는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 한 고위 인사는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국내 의료서비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이는 곧 공공성 강화라는 보건복지 종극의 목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종국에는 당연지정제 폐지 및 건강보험 붕괴 등으로 이어져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대형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형병원의 경우 합병으로 인해 시장에서 몰락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시민단체 등의 이러한 우려감에 대해 정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등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이 정부의 정책과 따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약 영리의료법인이 본격적으로 허용될 경우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영리의료법인은 성격상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병원은 고가의 질병치료에 역량을 집중하게 돼 의료비가 상승,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에 고가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당연히 민간의료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연성에 대해 민간보험은 보완형의 역할만 할 것이며 건강보험과 경쟁하거나 대체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현 의지가 향후에 얼마나 크게 반영될지 의문이다"며 "보험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보험법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복지부의 의도만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는 의료산업화의 장점도 살릴 수 있으면서 국민 의료서비스 강화라는 두 마리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정부의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신호탄이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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