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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도 '피부미용사 자격' 취득 가능
[ 2008년 06월 15일 21시 44분 ]
앞으로 정신질환자들도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13일자로 공포(관보게재)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해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이용사나 미용사로 적합하다고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정신질환자는 업무가 가능하다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용업 시설기준을 완화해 피부미용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거나 피부미용을 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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