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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서울시醫, 잇따른 직원 해고 정당한가?
[ 2008년 06월 16일 02시 16분 ]
최근 서울시의사회의 잇따른 직원 해고와 관련해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월 25일 A국장을 특별분회 교부금 5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면직처리한데 이어 계약직 B씨를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해고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주장, 사유가 명확치 않아 석연찮은 부분이 남아 있다.

서울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요즘 서울시의사회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재계약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사회는 B씨의 해고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B직원은 지난 20005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3년이 지났다. 1년씩 계약을 갱신해 왔지만 올해는 의사회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

이에 대해 B씨은 “부당하다"며 "계약직도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내가 임신을 했고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해고는 부당하니 7월초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했지만 의사회에서 거절당한 상태다.

B씨는 근무평가에서도 매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서울시의사회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라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말아야 하고 새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시에는 B씨와 같은 일을 할 총무파트를 뽑으면 안된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는 채용 공고를 통해 총무파트의 신입직원을 뽑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전(産前)·산후(産後)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 제24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사회는 딱히 해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B씨는 지난해 사내커플인 C씨와 결혼을 하면서 문영목 회장이 주례까지 서주는 등 의사회 내에서도 평이 괜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해고에 특정인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A국장의 경우 박한성 전 회장 재임 시 사무국 경리를 담당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전달해야 할 교부금 500여 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논의, 면직찬성 10, 반대 5로 최종 면직처리했다.

면직을 당한 A국장은 “교부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A국장의 면직을 반대한 한 사람은 "교부금 전달에 있어 영수증 처리를 못한 것을 횡령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우습고 15년간 근무해 온 고위직원을 500만원으로 면직처리를 하는 것은 왠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정당한 사유없어 잇따라 직원을 해고 하고 있어 내부 줄타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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