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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로슈에 질의서 발송
[ 2008년 06월 16일 03시 13분 ]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로슈에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16일 이들 단체들은 "약가협상 결렬 후 5개월 동안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대해 HIV 감염인들이 납득할만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뚜렷한 대책을 듣지 못했다"며 "이에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복지부 대책에 관해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 푸제온이 필수약제인지 혁신적 신약인지를 재확인할 필요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제8항 2호에 따르면 '협상이 이뤄지지 아니한 약제 중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0항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껏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이들 시민단체는 복지부에 "직접공급에 대한 검토는 어느정도 이뤄졌으며 검토내용 및 결과를 알고싶다"며 "로슈와 유형, 무형의 수단을 동원해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6월 17일까지 보내주기 바란다"며 "답변이 없거나 답변내용이 미흡하면 오는 18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를 직접 방문해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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