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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법 개정 추진에 의료기사 비상
[ 2008년 06월 16일 22시 15분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연합회장 송운흥)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단체장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결국 의료기사의 취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16일 의기총에 따르면 조만간 8개 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의료법 개정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외국 의료기사 인력 수입으로 발생할 여파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기총은 경제특구 외국병원 진출과 맞물려 외국 의료기사, 의료인 수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의료기사 인력 수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의기총은 경제특구 내 '외국인 취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에 의기총은 "교육과 학제, 면허 등이 불확실한 외국 의료인력이 취업하면 국민건강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각 연맹에서 국제적인 자격기준에 미달하면 면허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의기총은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공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8대 국회 복건복지가족위원회 구성이 이뤄지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기총의 입장도 전달키로 했다.

송운흥 의기총 연합회장은 "국내 의료기사들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의료법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많다"며 "향후 의협 등 의료인단체와의 공조 등을 모색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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