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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걸고 넘어지는 광동제약
[ 2008년 06월 16일 21시 50분 ]
최근 마이팜제약과 '휴마쎈'을 두고 상표분쟁을 벌이고 있는 광동제약이 이번에는 '비타500'[사진]에서 이물질이 검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광동제약의 비타500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회사 소비자상담실로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식약청에 신고, 경인지청 직원 2명이 광동제약의 생산라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근래 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온 이후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즉시 신고하게 돼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광동제약측은 민원을 접수한 이후 곧바로 식약청에 보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보고 직후 식약청 직원 2명이 직접 비타500 생산 라인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였다"며 "실사결과가 지난주 나왔는데 이물질이 제조공정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동제약은 이미 지난주 식약청 실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실사결과 밝혀진 이물질의 정체는 연질캅셀로 광동제약은 "식품공장과 의약품공장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제조공정에서 연질캅셀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불거진 '면봉사건'과 같이 소비자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 사건경위를 알고 싶어 했다"며 "현재 비타500 제조공정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통보한 상태로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한 소비자가 광동제약과 타제약사의 유명 비타민 드링크에 '면봉'을 넣은 뒤 제약회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돈을 요구했던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소비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고 주장하는 광동제약측은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청 실사결과를 통보하고 소비자와 합의를 도출했다"면서도 "조건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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