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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
[ 2008년 06월 17일 03시 15분 ]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국내 의료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의료관광비자가 일선 기관의 인식 부재로 발급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외국인 장기치료 요양환자 및 가족 장기체류 확대를 검토하고 이듬해 3월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 4월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 무사증 장기체류허용 지침을 시행, 1회 최대 4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기타자격(G-1)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국내 전문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고자 하거나 환자의 간병을 위해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토록 개선한 것.

아울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김수남 사무관은 최근 열린 ‘2008 한국의료관광컨퍼런스’에서 “문광부, 복지부, 외교통상부 등과 논의 끝에 어렵게 합의, 시행중인 G-1비자가 아직까지 한 건의 발급신청조차 없었다”며 “해외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것이니 만큼 잘 활용해 달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에도 불구, 발급을 담당하는 일선 기관에서는 G-1비자에 대한 인식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2만4000여명의 해외환자를 유치, 국내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청심국제병원에 러시아의 중풍환자 치료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이에 병원은 중풍환자에 대한 치료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 G1 비자를 활용키로 결정, 현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의사소견서와 함께 치료 및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를 갖췄다.

아울러 치료, 요양 및 체류경비 등 지불능력 입증자료도 첨부해 관련서류를 완비했지만 맥 빠진 결과만 얻을 수 있었다.

병원이 법무부 비자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발급기관인 외교통상부에 문의했지만 업무 담당자는 G-1 비자 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병원은 “새 비자관련 시행 여부는 영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영사가 알아서 시행한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청심국제병원 관계자는 “‘해외환자 10만명’ 등 유치 독려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말뿐인 구호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다”며 “적어도 시행 중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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