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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예산 4억횡령 공무원 '징역 4년'
[ 2008년 06월 17일 03시 13분 ]
4억을 횡령한 보건소 회계 담당 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년 10개월 동안 무려 61회에 걸쳐 4억원을 횡령한 대구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계 공무원(지방행정 7급) 이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유가증권인의 도장을 날인, 에이즈 업무추진 여비지급 등의 통상 지급 명령서 6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했다.

또한 대구 남구청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도 지급 명령서에 의해 지급된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이씨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횡령한 금원 중 2억원은 전년도에 이미 횡령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차기 회계연도에 재차 횡령한 것”이라며 “실제 손실액에 대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피고인이 약 17년간 표창까지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유가증권인 통상 지급 명령서를 위조한 것은 매우 무거운 범죄”라며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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