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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보건법 등 8개 법률개정 추진
[ 2008년 06월 17일 03시 17분 ]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17일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등 총 28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현재 이를 위한 입법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정비에서 법률상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등 실제 사업 외 별도록 이행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주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유사·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통합해 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수립하던 사업별 계획이 총 25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사업별 계획을 기본법상의 계획에 통합해 수립, 다수의 계획수립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정비하고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약사심의위원회 등 9개를 통합·폐지해 법률상 시도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가 14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대신 보건의료분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폐지된 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실태조사 의무규정의 폐지 및 현실화, 사문화된 인력배치의무 규정의 폐지 등 법률상 불합리한 규정들을 발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그동안 복지부 업무의 양적, 질적 확대에 따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수행되던 업무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선공무원의 행정업무 부담 감소로 보다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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