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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혼입·空포장 등 불량약 발견
[ 2008년 06월 17일 06시 08분 ]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이물질이 혼입돼 있거나 의약품이 전혀 없는 공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등 불량의약품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감독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접수된 불량의약품 30건 중 이물질 혼입과 공포장 공급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3개사 제품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다.

약사회가 식약청에 고발한 제품은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돼 있는 노바스크정 5mg(한국화이자)[사진左], 의약품이 전혀없는 30정 공포장 상태로 공급된 바나나제정(제조: 한국메디텍, 판매: 드림파마)[사진中], 일부 PTP 포장이 공포장 상태로 공급된 아서틸정 4mg(제조: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판매: 한국세르비에)[사진右]다.

또한 약사회는 나머지 27건의 불량 사례에 대해 해당 제약사에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 감독 강화와 제조공정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물질 혼입, 의약품 변질·변색, PTP 공포장 및 파손의약품 공급, 봉함 불량에 의한 누액 등 불량의약품 공급 사례가 줄지않고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불량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제약기업의 의식 제고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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