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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장례식장 기사회생인가 했더니…"
[ 2008년 06월 18일 03시 30분 ]
병원계의 완승으로 귀결점을 찍은 줄 알았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당국의 늦깎이 행정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월 18일 복지부는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주거지역내에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폐쇄' 위기에 내몰렸던 병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입법예고 이후에도 장례업자들의 병원 장례식장을 겨냥한 고발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하더라도 공포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장례업자들이 이러한 점을 이용해 병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오면서 안심을 하고 있던 병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 원장은 "복지부의 입법예고로 사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소(訴)장이 날아왔다"며 "개정안 공포가 조속히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길어져 개정안 공포가 예상보다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신설 장례식장 허용 부문을 건축법과 의료법 중 어디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 때문에 개정안 공포가 늦어졌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식장 문제가 민감하다 보니 부처간 협의가 길어졌다"며 "조만간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장례식장 문제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부 규제심사를 마치고 이번주 중으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규개위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제처 심사가 20~3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빨라도 7월 늦어지면 8월에나 공포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현재 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272개소로, 이 중 종합병원은 166개소, 병원 93개소, 요양병원 13개소로 집계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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