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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적공방 환자, 세브란스에도 소송
[ 2008년 06월 18일 03시 45분 ]
최근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존엄사’와 관련, 해당 환자인 김모씨(75)의 가족들이 ‘의료과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모씨는 올 2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던 중 폐혈관이 터져 중환자실로 이송,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 받았으며 현재 뇌사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존엄사’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행위 가처분’ 및 ‘헌법소원’ 등의 법정 분쟁이 세브란스 병원의 내시경 조직검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검사 전에 동의서를 받았고 현재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자세한 입장을 함구했다.

그러나 소송인 측 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 측에서 동의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동의서는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작성이 되는 것이지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신 변호사에 의하면 "병원은 내시경 검사 중 과다 출혈로 의식상태가 미확인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해당 환자는 다발성 골수성 등으로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 의료 과실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병원의 입장일 뿐이라는 것. 신현호 변호사는 “기관지 내시경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10분 동안 호흡이 정지, 뇌손상을 입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이며 그 중에서도 대형사고”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경우, 단순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웃으면서 들어간 후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를 묻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족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의료과실 소송은 현재 공판일도 정해지지 않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김모씨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세브란스병원의 내시경 검사로부터 불거진 만큼 향후 병원 측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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