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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 하향평준화 초래"
[ 2008년 06월 18일 07시 30분 ]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병원계가 '의료 하향 평준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8일 의료법 개정안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시 '의료기관 내'로 한정, 게시토록 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경우 의료기관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

병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공개는 병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개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프리랜서 의사 허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등 공동이용(34조)' 조항에 진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 등 비전속 진료(프리랜서 형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달라는 것.

병협은 "대형병원 소속 유명의사도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회가 확대돼 지방환자들도 수준높은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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