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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논란 '시끌'
[ 2008년 06월 18일 22시 30분 ]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국내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조항 등이 "의료 영리화 추진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의료계도 비급여 고지 의무화 조항 등을 "지나친 규제 조치"로 규정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개정 포기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허용 ▲병원의 부대사업 규제 완화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종합병원 설립기준 강화 등을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보건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 권익보장 조항은 일부에 불과하고, 의료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의료 영리화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료법 입법예고 시기와 예고기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의료 영리화를 둘러싼 국민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고, 아직 18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법에 대해 보건노조, 시민사회, 직능단체뿐 아니라,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개인의견이 복지부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의견서 마감일인 지난 17일 복지부 전화 및 팩스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업무가 마비됐을 정도다.

"입법예고를 고시한 복지부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6천 여건이 올라와져 있는 등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만큼이나 의료영리화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게 보건노조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의료 영리화를 통해 의료를 상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협공에 밀려 결국 34년만의 의료 개혁을 포기해야 했던 지난해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의료법 개정은 환자 권익을 보장하고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민과 의료계 등이 정부를 믿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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