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대폭 개선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가중치를 통한 차등 배점 방식을 도입, 의료기관 간 기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우수한 신규 의료기관의 진입을 위한 열기와 현재 3차 의료기관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탈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대대적인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2008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 설명회’를 갖고 “그간의 반복적으로 인정하던 기득권을 배제하고 대상 병원의 일괄신청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개정하고, 의료인수, 교육기능, 중증질환자 위주의 진료를 많이 하는 병원을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인정 평가에서 환자의 구성상태에 절반 이상인 60%의 가중치를 부여, 핵심 항목으로 설정했다. 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경우 해당 병원 전체 입원 환자의 12% 이상이 돼야 하며,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는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여야 한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까지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청구주기(주, 격주, 월), 청구구분(정기, 분리, 추가 청구) 등에 따른 환자구성상태 차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건이 아닌 실환자 단위로 실시하며, 질병군 분류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다른 핵심 평가항목인 의료인수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는 입원환자 10인과 2.3인당 1인으로 개정, 기준 이상일 경우 가중치가 부여된다.
교육기능도 기존 8개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했지만 6개 필수전문과목(8개 전문과목에서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제외)에 1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상근하면 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6개 선택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부여된다.
정부는 환자의료이용행태를 반영해 진료권역도 재설정했다. 기존 9개 권역에서 10개 권역으로 개선한 것. 수도권을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했으며, 강원영서권과 강원영동권을 강원권으로 통합했다.
요양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병상을 충족하는데 기여해야 하는데 신청 요양기관의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의료인수, 교육기능, 환자구성상태가 우수한 병원을 인정할 방침이다.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의 일정비율은 전국권역으로 통합하며, 권역별 자체충족율의 중간값은 지난 2007년 하반기 기준으로 77.4%이다.
평가 항목별 배점은 최소 6점을 기본으로 환자구성상태(전문진료질병군의 비율)의 경우 12~14%은 6점을 2% 증가 시 1점씩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의 경우 10명이하~8.5명초과는 6점으로 1.5명 줄어들수록 1점씩 가중치를 부여한다.
매 3년마다 평가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신청은 수술실 5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 평가를 통해 2009년~2011년까지 3년간 인정 유효다.
평가대상기간은 지난 2007년 7월1일~2008년 6월 30일의 진료실적이며, 오는 8월 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이를 근거로 향후 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이 때 전년 1년간의 진료실적과 평가대상 기간의 월별 진료실적 대조를 실시하는데 누락 의혹이 있거나 고의적 청구 누락 등 인정기준 미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인정취소는 물론 종별가산율 추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