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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하면서 치료도 받는 시설 설립 허용
[ 2008년 06월 19일 02시 55분 ]
온천욕, 찜질방, 노천탕 등 일반적인 온천시설에 의료시설과 요양시설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온천이 연내 도입된다.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해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으로 일본은 1954년부터 도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소를 지정, 운영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일반 온천과 달리 체류하면서 휴양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보양온천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고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도입되는 보양온천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의료계, 학계, 관광·온천전문가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를 구성, 각계의 의견수렴과 일본.유럽의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했다.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천수 온도가 최소 35℃이상이 되거나 35℃ 미만이더라도 국내에 희소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탄산이나 유황 등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내부시설은 온천수를 통한 심신회복 및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수중 운동프로그램 시설, 찜질방과 노천탕 등을 갖춰야 하며 대규모 보양온천 지구의 경우 의료시설, 요양시설, 숙박시설, 수영장 및 공원 등이 부대시설로 완비돼야 한다.

이 외에도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야외 및 실내공기 질이 환경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행안부는 보양온천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양온천 내부 시설과 연계한 피부.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온천의학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천 치료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T/F를 구성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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